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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20억 건물 팔고 양도세 안 내"…'재산 은닉' 본격 수사

<앵커>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의 120억 원대 건물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순실 씨가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20억 원대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체납처분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딸 정유라 씨와 최 씨의 비서 안 모 씨는 은닉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미승빌딩 매각 자금 일부를 비서 안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제(25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 입원한 정 씨를 상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뿐 아니라 아이를 출산해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무리하게 병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 절차를 집행하기 전에는 정 씨가 병원에 있는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변호인 입회 하에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 재산 은닉에 관한 단서가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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