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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배달 왔습니다"…막을 법이 없다?

<앵커>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배달을 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이것을 막아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는데, 스브스뉴스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당신의 집을 찾아온 음식 배달원이 만약 성범죄자였다면?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하나.

성범죄자는 배달을 하지 못 하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청원인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우편물을 봤는데 거기에 등록된 남성이 배달대행 업체의 배달원이었다는 거죠.

[청원인 : (배달대행업체) 로고가 적힌 오토바이를 타고 있길래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그 우편물에서 봤던 성범죄자이길래 굉장히 깜짝 놀랐고.]

걱정스러운 나머지 청원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그 업체 사장이 직접 알려왔대요.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며 항의했다는 거죠.

음…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누구에 전과자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죠.

음식 배달 같은 경우 대부분 배달원과 직접 마주쳐야 하니까요.

게다가 업체에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개인신상정보도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A 씨 22세/음식배달 이용자 : 배달원은 제 신상정보랑 집주소까지 아는 거니까 제가 대면을 하면 제가 혼자 사는 거 알게 되고 하니까 (우려돼요).]

[B 씨 24세/음식배달 이용자 : 집에 항상 혼자 있는데 항상 무서워서 밖에 그냥 음식 놓고 가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 택배의 경우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지난 7월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일부 강력 범죄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음식 배달과 택배 배달, 둘 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대면 서비스인데 왜 택배업은 취업을 제한하고 음식 배달은 아무 제한이 없는 걸까요?

택배 기사를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기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여도 취업을 제한할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이인환 변호사 : (강력범죄자 취업제한을) 논의할 당시에는 배달대행업이 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만큼 (배달업 규제의) 필요성은 없었을 거예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배달업)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달 앱의 성장과 함께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있는 만큼 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책임 프로듀서 : 하현종, 프로듀서 : 조기호, 구성 : 주진희, 편집 : 박혜준·배효영, 도움 : 박은영 인턴·한유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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