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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충북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내년부터 도 차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충북도는 오늘(26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께 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충북도 차원의 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명예수당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충북, 충남, 전남뿐입니다.

시·도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1만 원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액을 떠나 충북도도 다른 시·도와 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참전유공자들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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