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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며 소란피웠다"며 12세 어린이들 폭행한 학원장 집행유예

"싸우며 소란피웠다"며 12세 어린이들 폭행한 학원장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12살 원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쌍둥이인 두 남학생이 서로 싸우자 이들을 작은 방에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뺨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쌍둥이 중 동생이 학원 원장님이 아동을 학대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때린 기억이 전혀 없다, 제 기억에는 없는데 애들이 때렸다고 하면 때린 것이라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을 때렸다고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인정한 이유를 재판부가 묻자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한다, (아이들을) 밟지는 않았지만 무릎을 꿇린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마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학원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위치에 있으니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법에서도 그런 위치(아동 보호자)에 있는 사람들이 아동을 학대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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