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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 수사 놓고 핑퐁식 신경전…커지는 갈등

<앵커>

4년 전 부산지검에서 한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다른 고소장을 위조해서 바꿔치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였는데, 감사에 들어간 검찰은 해당 검사가 사표를 내자 아무 징계 없이 그대로 수리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시 지휘부가 봐준 의혹이 있단 비판이 나왔고, 전직 현직 검찰 간부 네 명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23일)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정감사) :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하셨죠?]

[민갑룡/경찰청장 (어제 국정감사) :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이 고소장 위조 관련 감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자 경찰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자료제출과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는 건 명백한 수사 방해라는 겁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경찰이 검찰 청사를 상대로 신청한 5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현직 검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 영장도 모두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위조 당사자인 윤 전 검사는 윤종규 KB 회장의 딸로, 사건 당시부터 검찰 내에서 귀족으로 꼽혀왔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발 당사자인 임은정 울산지검 검사는 고소장 위조를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의 중대성과 당시 불거졌던 윤 전 검사의 비위 사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사안으로 봤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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