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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이해충돌"…檢 "신고 마쳐"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련 신고를 이미 마쳤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을 보고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현재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총장의 이런 행위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 관련자로 정한 수사 대상 개인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되며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윤 총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건이 배당된 지난 14일 감찰 부서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고 윤 총장이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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