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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집행유예 유지' 집중…재판장 이례적 훈계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지난 8월 대법원은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했던 말 세 마리 구입 비용과 동계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 파기 환송심의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렸는데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례적으로 훈계성 발언을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석방된 지 627일 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다투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사실들은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로 양형에 대해 변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짧은 공방이 오간 뒤 재판장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훈계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준법 감시 제도가 삼성 내부에 필요하다"며 "재벌의 폐해를 바꿔나가는 데 기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 51세의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선언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같은 나이의 이 부회장은 어떤 선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 기일을 더 열고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 문제를 나눠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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