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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예산을 회식비로 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檢 송치

업무예산을 회식비로 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檢 송치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 등 조세심판원의 전·현직 원장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행정실무자 1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A 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10년간 3억3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3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A 씨 등과 함께 송치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6월쯤 조세심판원 예산 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입니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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