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권 전 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년 이상 군인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사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