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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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