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한 음식점…인권위 "편견에 근거한 차별"

[Pick]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한 음식점…인권위 "편견에 근거한 차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4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은 음식점의 행위를 차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A 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안내견 2마리와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식당 주인이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하라고 했다"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화를 내며 동반 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인 B 씨는 "3층은 영업을 안 하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다"며 "A 씨가 원한 출입구 가까운 좌석은 손님 이동이 많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B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에 안내견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는 B 씨의 주장 역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 B 씨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한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