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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단체 간부 행세하며 출판물 강매 25억여 원 챙긴 50대 실형

언론 단체 간부 행세하며 출판물 강매 25억여 원 챙긴 50대 실형
언론단체 간부 겸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소업체 또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출판물을 강매해 25억원이 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년 5개월의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회피하고자 장기간 도피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국의 중소업체 또는 자영업자에게 전화해 "언론단체 국장인데 DVD 등을 사주면 도움을 주고 홍보 기사를 써주겠다"며 출판물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2005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천178회에 걸쳐 25억9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소업체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특정 언론단체에서 제작한 DVD나 책자를 시중가의 약 20%에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2011년 '한국기자연대'로 이름을 바꿔 범행을 주도한 B씨는 2012년 꼬리가 밟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던 A씨는 올해 초 검거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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