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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의원 비하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 100만 원

여성 구의원 비하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한 피고인의 행동이 공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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