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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서 정경심 10분간 면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입니다.
조국과 조국 아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br /><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data-captionyn="Y" id="i201367071"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91024/201367071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실제 접견은 약 10분간 이뤄졌습니다.

구치소 일반 접견은 통상 10분 내외로 제한됩니다.

이들은 접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 35분께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br /><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data-captionyn="Y" id="i201367070"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91024/201367070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튿날부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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