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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제 '초미세먼지' 측정해 공기 질 관리한다

<앵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차량을 비롯해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대중교통 차량과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합니다.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에서 관리대상 물질은 '미세먼지'였지만,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를 고려해 앞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차량 실내에서 초미세먼지가 1㎥당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혼잡시에는 2,500ppm, 비혼잡시에는 2,000ppm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주기도 2년간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됩니다.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3종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뒤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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