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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범죄 혐의 소명"…조국 수사 최대 분수령

법원 주변에선 항의 집회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 모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공개 수사 착수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투자,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11개 혐의 사실을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법원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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