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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 혐의 소명"

<앵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 발부했습니다.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했군요. 법원이 밝힌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24일) 새벽 0시 20분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최대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적용한 11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 사실 대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법원은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검찰수사가 탄력을 좀 받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해지겠군요?

<기자>

네,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많았는데요.

오늘 법원이 검찰의 주장한 혐의 사실들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최소 4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수감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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