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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서류 위조해 임관한 ROTC 장교 집행유예

대학 졸업서류 위조해 임관한 ROTC 장교 집행유예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었다가 대학 졸업을 못하게 되자 서류를 위조해 임관한 육군 장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 학군단 후보생이던 이씨는 이미 한 차례 임관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필수과목 미이수로 졸업을 제때 못 하게 되면서 임관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임관유예는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 2월 중순 학부장 명의의 졸업심의의결서를 위조해 학군단 훈육관에게 제출한 후 같은 달 하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졸업심의의결서 파일을 내려받아 '위 학생은 졸업사정 기준을 만족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했으므로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에 이상이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학부장 명의 도장을 그림파일로 작성해 문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업심의의결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임관자격 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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