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환자 면담 없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려던 약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한 달 가량 수사 끝에 김포 등 경기북부 일대 약국 10곳에서 의약품 혼합 보관 등 법률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병원 등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한된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한 약국입니다.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