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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18∼20대 국회의원과 2008년 2월25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박근혜·이명박·문재인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09∼2019학년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조사기구는 국회의장 소속의 '조사특별위원회'로 위원은 정당 추천 6명(여당 2명, 야당 4명), 감사원장 추천 3명,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2명 등 15명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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