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한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보증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제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