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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이 유죄가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구속하지 않고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바로 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고 신 회장 측이 당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97세의 고령인 신 회장이 말기채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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