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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차로 416차례 무단 통과한 40대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차로 416차례 무단 통과한 40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며 40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총 416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3천8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불제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한 뒤 승용차에 부착하고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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