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청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해양경찰청 소속 A(40)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차 사고 후 700m가량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다른 투싼 차량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투싼 차량 운전자 B(53)씨가 다쳤습니다.
A 경위는 재차 도주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량을 멈췄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경위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고 귀가시켰다"며 "며칠 안에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16일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C(30) 순경이 추돌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C 순경이 추돌 사고를 낼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