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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얼굴 없는 살인"…'설리 법' 입법 요구 확산

<앵커>

최근 한 여배우의 죽음을 계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플'에 대한 우려와 분노 섞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소속사는 지난주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성적 희롱 등의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앞으로는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일부분이 생략되는 온라인 댓글의 ID 전체와 IP도 공개해 작성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의 이름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가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등 실명 기반 SNS 환경에서도 이미 악플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 등 혐오와 차별의 표현과 발언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단순히 어떤 처벌법 하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통합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거든요.]

무분별한 악플은 얼굴 없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속에 해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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