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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겸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 등 10개 혐의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지시 등 광범위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오늘(21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만 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지시 등과 관련해 모두 10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대학교와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대에서 연구비를 받아 딸에게 인턴비용을 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와 두 자녀가 투자해 가족 펀드 의혹이 일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선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 또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정 교수는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 등을 통해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를 7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르면 오는 수요일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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