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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천'에 규정 어기고 인턴채용 코바코 前 사장 집행유예

'국회의원 추천'에 규정 어기고 인턴채용 코바코 前 사장 집행유예
서류전형까지 끝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77)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 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A군의 지원서를 받아 A군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1년 7월 코바코 사장 취임 후 알게 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의원에게서 추천받은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사장은 해당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아들인 A군을 추천하자, A군이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판사는 이 전 사장이 지원자 접수 및 서류전형이 끝난 사실을 알면서 사적 인맥을 통해 알게 된 A군을 면접 대상에 넣을 것을 지시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황 판사는 "코바코의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해당 인턴 직원은 별다른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정직원 채용 면접에 응시해 채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사장은 채용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불명예만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사장이 70대의 고령이고 한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경향신문 외신부장과 경인본부장 등을 지낸 이 전 사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사단법인 대한합기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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