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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탑] 법원, 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 케미칼 손을 들어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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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뽀얀거탑 216 : 법원, 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 케미칼 손을 들어 주었나?

지난 16일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 케미칼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900만 원이 위법이니 이를 취소하고, SK 케미칼의 행정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남아 있지만, 이로써 SK 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제재는 제로화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했던 애경 산업과 이마트 역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탓에 피해를 본 사람은 있지만 정작 기업이 잘못한 건 없는 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는 SK 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 국내 제조사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는 2012년은 물론 2016년에도 SK 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이마트에 어떠한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실험 보고서에 국내 제조사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25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제조사가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2011년 실험이 불완전한 것이라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 환경부 등의 여러 추가 실험에서 국내 제조사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유해하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공정위가 질병관리본부에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제조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뽀얀거탑에서는 공정위와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살펴봅니다.

또한 청취자 사연으로 '수면내시경 용종제거'와 지난주에 다뤘던 '액상전자담배'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류이라 아나운서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 '뽀얀거탑'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건강 상담해드립니다 : tow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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