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간지 한겨레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검찰과거사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겨레21은 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58) 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으나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사단 외부위원들과 검찰 수사단 모두 수사 기록과 증거물에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조사단 검사와 윤씨의 면담 보고서에 한 차례 등장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며 한겨레21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사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 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는 수사 기록에 포함된 증거물과 윤 씨 면담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면담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면담 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윤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대검찰청 설명에 대해 "검찰총장의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