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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자 미송환 51년째…北, 최근 "강제구금자 없다" 부인

KAL기 납북자 미송환 51년째…北, 최근 "강제구금자 없다" 부인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탑승자 11명이 51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최근 유엔을 통해 '강제 구금'을 공식 부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에 따르면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부대표는 지난 8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앞서 지난 5월 황인철씨가 부친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며 실무그룹에 낸 진정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변이다.

방 부대표는 또 "(황씨의) 진정서에 언급된 내용은 적대 세력들이 추구하는 판에 박힌 반공화국 정치 음모"라며 "그러므로 조선(북한)은 진정서에 언급된 황원의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공화국 책략의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은 1969년 12월 11일 김포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간첩에 장악돼 북한으로 간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으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아들 황씨는 실무그룹에 낸 진정서에서 부친이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황원씨를 포함한 11명이 자유 의지로 북한에 남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납북 사실을 재차 부인한 셈이다.

황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1983년 비준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버지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북한 당국에 송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날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호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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