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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안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배상 비율 20∼30% 유력"

수개월간 결정이 미뤄진 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력한 피해기업 배상 비율인 20∼30%도 은행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냅니다.

분조위가 열릴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일(21일)인 종합 국감 이후로 분조위 개최 날짜를 정해두긴 했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 최종 확정은 미뤄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이들의 피해 금액은 1천500억 원가량입니다.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입니다.

피해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다.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 3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개별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크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4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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