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18일) 종합편성채널인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가량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MBN 관리부서 등을 중심으로 회계자료와 주주 명부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가량을 차명 대출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임직원 명의로 MBN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MBN을 조사했는데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MBN의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주주 명부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이후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안건을 접수한 증선위는 회의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노조는 관련 의혹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를 주도한 사람과 용인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