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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롯데호텔서 건강 체크

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롯데호텔서 건강 체크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입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현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형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임검을 진행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라 현 거처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수형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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