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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세 한풀 꺾였나…3월부터 감소 전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세 한풀 꺾였나…3월부터 감소 전환
해마다 지속해서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올해 2월 꼭짓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서 2012년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천569명으로 잠시 후퇴했다가 2014년 20만2천536명으로 반등한 뒤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3만838명, 2월 33만2천259명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는 듯했으나 3월 들어 33만1천554명으로 줄어들더니, 4월 33만1천476명, 5월 33만1천156명, 6월 32만9천634명으로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4만9천756명(15.1%), 여자 27만9천878명(84.9%)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의무가 없기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데, 매년 가입자가 탈퇴자보다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가입자(5만4천652명)가 탈퇴자(5만5440명)보다 많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임의가입자 추이를 보면 2018년을 변곡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확대 정책에 힘입어 임의가입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영향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것인지, 경기침체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 때문인지 등 원인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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