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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옥' 여중생의 투신…학교 "억울하면 법으로"

<앵커>

재작년 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입학한 지 갓 2주 된 1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또래 친구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이 확인됐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7년 3월,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 A 양이 조퇴한 지 2시간 만에 집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5층 높이 옥상에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A 양이 또래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A 양에게 욕설을 하거나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A 양이 SNS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괴롭혔습니다.

사고 당일 A 양은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에 조퇴를 신청했는데 당시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는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A 양 아버지 : 'OO이 잘 왔냐'고 문자라도 하나 넣어줬으면….아이 엄마는 집에 있는데 (아이는) 그 시간에 옥상에서 갈등하고 있는데….(학교에선) "열두 살은 어린이가 아니고, 사리 판단 할 나이다. 억울하시면 법으로 하세요"라고….]

A 양 사망 이후 학교가 작성한 보고서도 허점투성이였습니다.

A 양의 교우관계가 '원만하다'고 기록돼 있는가 하면 아예 표기하지 않은 항목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A 양 부모는 지난달 학교 책임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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