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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현금은 주머니로'…재소자 영치금 3억 원 빼돌린 교도관 '징역형'

[Pick] '현금은 주머니로'…재소자 영치금 3억 원 빼돌린 교도관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교도관이 수감자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영치금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업무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A 씨는 목포교도소에서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며 수감자에게 현금으로 들어 온 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바뀐 업무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영치금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턱없이 모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결국 A 씨는 약 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A 씨는 횡령액이 3억 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을 현금 대신 가상 계좌로만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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