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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10명 12건 적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10명 12건 적발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가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한 다음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입니다.

함께 대상이었던 전북대에 대한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습니다.

감사 결과 15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수들에게는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또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됐던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또다른 서울대 B교수에 대해서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병천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강원대 편입학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B교수 자녀는 2009년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 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B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때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때 참여한 논문 5건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교수 자녀도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대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교육부는 경상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조사한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감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두 교수의 경징계를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관련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습니다.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습니다.

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5개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기관경고 및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 부정행위가 판정돼도 시효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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