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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민 찬반갈등' 거창구치소 예정부지에 짓기로

법무부, '주민 찬반갈등' 거창구치소 예정부지에 짓기로
법무부가 예정부지 내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어온 경남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예정부지 내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5%로 더 높게 나온 데 따른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주민투표에 총 유권자 5만3천186명 중 2만8천88명이 참여했으며 예정부지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4.75%(1만8천41표), 외곽에 이전해 짓자는 의견이 35.25%(9천820표)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618㎡에 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총사업비는 985억원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이 격화됐습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창군은 14개 대체 부지를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교정 시설 입지 조건, 민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거창법조타운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5차 협의체는 주민 투표로 법조타운 건립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고, 오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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