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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찍혀도 "성폭행 의도 증명 못해"…법 보완 필요

<앵커>

이런 CCTV 영상,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참 철렁할 정도로 당시 남성의 범행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도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또 여성들의 불안감을 없애 줄 제도적 보완 장치는 없는 것인지, 정혜경 기자가 이번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피고인 조 씨는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조 씨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보라고 말한 것도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낄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미수죄가 성립되는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실제 착수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형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성범죄 불안을 야기하는 주거침입 단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현재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 죄질을 특히 나쁜 것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진희/피해자 변호사 : (성폭행) 실행 착수인 폭행이나 협박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다만 다분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등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 신체 접촉 등 법에서 인정하는 성범죄 착수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미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만으로도 엄벌하는 등 근본적인 성범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서혜진/변호사 : 기존에는 단순한 경범죄로만 취급됐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적절하게 가해자를 분리하고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심증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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