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여성 환자 신체 부위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Pick] 여성 환자 신체 부위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환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황 씨의 카메라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지만, 황 씨는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진료 목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료 전후의 경과를 확인시켜주려는 목적이었다면 환자에게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데, 촬영 이후에 알리거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의사에게서 장기간 진료받은 환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