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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훔치다 발각되자 경찰에 '동생 행세'한 50대

옷 훔치다 발각되자 경찰에 '동생 행세'한 50대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 한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남의 재물을 훔치다 발각되자 동생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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