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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30대 징역 1년…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홀로 살던 여성의 집 문 앞까지 따라가 침입하려 한 CCTV 영상 기억하실 텐데요,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남성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서 "일반적인 주거 침입 범죄와 달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와 같이 적용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 씨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렀다고 해서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폭행이나 협박을 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씨에게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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