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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감찰'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직책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본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합니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감찰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은 자리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이 지난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본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습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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