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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논란에…법무부 "성격 다른 지침"

민주당 이철희, 법무부 내부 문건 공개

<앵커>

오늘(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검사들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 감찰이 가능하도록 한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집중 관리 대상 검사 관리지침'이라는 제목의 법무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연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무부가.]

선정 사유가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상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주변과 마찰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타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포함하는 등 매우 모호하게 설정돼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됐을 수 있다며 관리대상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2012년에 만들어진 이 지침은 지난 2월 폐지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개인의 인적사항 공개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벤츠 검사' 등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자료까지 내고 만들어진 지침"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 과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법무부가 개혁안을 강행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는 관련 문건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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