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7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승객 40살 B 씨가 보자기에 싼 강아지를 안고 택시에 타자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내리지 않자 A씨는 욕설하며 차 문을 열고 B 씨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