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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무단 반출됐는데…반환만 하면 괜찮다?

<앵커>

관급 공사 중에 나오는 흙은 공공자산이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트럭 200대 분량의 골재가 무단으로 반출됐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반환하면 괜찮다고 조치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울산고속도로 6공구 공사 현장인 울산 울주군 삼남면,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발주해 1천900억 원을 들여 7km 도로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골재 3천500t, 25t 트럭 245대 분량이 사라졌습니다.

금액으로는 3천만 원어치인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보니 공사를 맡은 시공사로 드러났습니다.

관급 공사 중에 나오는 흙 등 공공자산을 처분하려면 발주처에 알려야 하는데 시공사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단 반출이 적발되자 시공사는 이 골재를 으깨 모래로 만들어 다시 공사에 투입하려 했다고 이상한 해명을 합니다.

[○○토건 관계자 : 모래가 좀 급하다 보니까. 똑같은 암질이기 때문에 부순 모래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넉 달 뒤에야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에도 해당 업체에 무단 반출한 골재를 반환하라는 구두 통보에 그쳐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나간 만큼 다시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는 문제 삼지 않았고요.]

도로공사는 뒤늦게 CCTV를 설치했지만, 공공자산의 무단 반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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