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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2명 구속기소…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웅동학원 채용 비리 2명 구속기소…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 9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조국 동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종범'인 뒷돈 전달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주범' 조 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늘(15일) 박 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조 모 씨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박 씨는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넘겼으며(업무방해),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들통나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본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앞서 구속됐고, 조 씨도 채용비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추가 채용비리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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