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6배를 웃도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변상금을 부과해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 475필지, 면적으로는 18.62㎢에 달했습니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