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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흙 무단반출에…구두 통보뿐인 도로공사

<앵커>

도로공사에서 나온 흙은 공공자산이라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울산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트럭 200여 대 분량의 골재가 무단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공사의 짓이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반환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울산 고속도로 6공구 공사현장인 울산 울주군 삼남면.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발주해 1천900억 원을 들여 7km 도로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골재 3천500㎥, 25톤 트럭 245대 분량이 사라졌습니다.

금액으로는 3천만 원어치인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보니 공사를 맡은 시공사로 드러났습니다.

관급공사 중에 나오는 흙 등 공공자산을 처분하려면 발주처에 알려야 하는데 시공사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단 반출이 적발되자 시공사는 이 골재를 으깨 모래로 만들어 다시 공사에 투입하려 했다고 이상한 해명을 합니다.

[시공사 관계자 : 모래가 좀 급하다 보니까… 똑같은 암질이기 때문에 부순 모래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넉 달 뒤에야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에도 해당 업체에 무단 반출한 골재를 반환하란 구두 통보에 그쳐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나간 만큼 다시 원상복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는 문제 삼지 않았고요.]

도로공사는 뒤늦게 CCTV를 설치했지만 공공자산의 무단반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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