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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앵커>

카자흐스탄 국적의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14일) 아침 자진 입국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지 27일 만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오른 20살 카자흐스탄인 A 씨.

사고 후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피의자로 특정되자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자진 입국했습니다. 도피 27일 만입니다.

[전재홍/경찰청 인터폴 계장 : 비행기 안에서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본인) 누나도 한국에 있어서 심적으로….]
 
경찰은 그동안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A 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검거가 늦어지자 B 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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